여자랑 잠자리 할 경우 이유 불문하고 녹음기 어플 켜놔. 여자가 어떤 이유에서든 맘먹고 덤비면 둘만 있을 당시 내용을 증언에 의해서만 확인되는데 녹취한게 있고 합의하에 했다는게 바로 장명되면 문제 될게없음. 그리고 그자리에서 바로 무고로 역고소 및 정신적 피해배상등으로 물고가야됨.
무고죄를 이렇게 바꾸면 됨. 무고죄가 밝혀졌을 경우 형량은 상대편이 받아어야 할 원래 형량을 그대로 짊어져야하는 식으로 개정을 해야 됨. 그리고 성 관련 문제는 좀 더 심각하게 다뤄야 되고 조사가 더 심층적으로 이루어져야 됨. 고로 경찰조직도 싸그리 개편을 쳐 해야 됨.
보통 다른범죄의경우 증거를찾아내고 유죄를 밝혀내는데 한국 성범죄는 자기 무죄를 밝혀내야댐.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