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베인 초상권 침해기준입니다. 이 중 어떤 하나라도 어겼을시 신고가 가능하고 소송을 할 수 있으며 이 불법으로 유포한 사진이 악의가 있다고 판단시 형사처벌 또한 가능하게 됩니다.
1. 글이나 사진을 가져올때는 당사자에게 출처와 확인은 묻고 올려야 한다. 2. 어떤 사진을 찍을때 사진을 찍어도 되는지, 인터넷에 올려도 되는지에 대해서 동의를 받아야 한다 3. 모자이크 처리는 하거나 얼굴을 알아보지 못하게 사진크기를 작게 하여야 한다. 4. 덧글이나 SNS에 상대방에 대한 정보, 수치심을 일으키는 용어를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민법 제750조 제1항
타인의 신체‧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의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고 판단하여 처벌 받고요.
명예훼손죄는 초상권침해와는 달리,명백히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摘示)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형법 307조).' 에 나와있으므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가중되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