빡대가리 임금은 사용자-근로자 사이에 민사상 채권-채무 관계에 불과하다고 볼 수도 있으나, 근로기준법은 임금이 근로자 생존의 기초를 이루는 중요한 근로조건이라는 점을 고려해 임금체불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에펨폐인인증 ㅇㅇ 4대보험 해준다고 해놓고 안 넣고 있으면 결국 체불때 증거가 있어야지 돌려 받을수 있는데 노동부에서 요구하는게 통장내역이나 계약서 제시하라고 함 근데 계약서 안쓰고 임금 체불돼서 둘다 없다? 그럼 졸라 빡세지는거임 걍 들어갈때 계약서 안써주고 고용보험료나 월급 한달이라도 밀리면 칼 같이 따져서 받아내고 아니라면 걍 퇴사하고 고발하는게 상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