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읽어봤는데 이거 헬스장 된다는게 아니라 아동관련 교습하는 체육관련시설들 된다는거네ㅋㅋㅋㅋ 그동안은 합기도 태권도장 검도장 이런 아동교습관련 등록된 체육도장업 만 9인이하 운영허용이었는데 그걸 축구교실 야구교실 혹은 해동검도같은 미등록도장 업종까지 아동교습하는곳 한에서만 풀어준거고 핼스장은 아동교습이런거 대부분안하니깐 해당사항 없다는거 같은데?ㅋㅋㅋㅋ 가끔 일부 아동대상 에어로빅이나 이런거 하는 대형 헬스장이나 피트니스 센터들은 가능할수도?
나머지 그냥 성인대상 핼스장들은 논의중이고 17일 이후에나 허용할지 말지 나올거같은데 ㅋㅋ 혹시나 내가 기사 잘못 이해한거면 알려주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