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작성자가 직접 법무부에 전화해서 확인한 내용이라고 함. 아래 요약 있으니까 바쁜사람은 요약ㄱㄱ

요약
1. 현재 개정법률에 따르면 이런 길거리 혹은 야외짤을 보는 것만으로도 범죄가 될 수 있음. 그리고 보는 사람 입장에선 이게 불법촬영물인지 아닌지 구분할수가 없다는 문제점이 있음. 한마디로 ㅈㄴ 애매함.
2. 폰허브 / 엑스비디오는 우리나라의 사법권이 해당 사이트에 미치지 않음. 다운받고 소지하는걸 경찰에서 일일이 검사 할 수 없고 법 개정 이전 사례처럼 다른 일로 포렌식 검사하다 한꺼번에 걸릴 수 있음.
3. 엑비나 폰헙에 올라온 일반인 유출영상 같은건 불촬물에 속해 시청행위 자체가 위법행위가 될수 있음. 근데 이것도 해당 영상이 비동의하에 촬영되고 유포되었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할꺼임.여기서 중요한건 국가서 개인이 엑비나 폰헙에 접속해서 스트리밍으로 뭘 보는지 알수가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처벌이 불가능하다 봄.
4. 소급적용 안됨.
5. 가장 논란이 많은 사생활 침해 관련. 불법 영상물이 퍼지지 않도록 관리할 책임을, 네이버나 카카오, 구글 등의 인터넷 사업자에게 지우는 내용으로, 여러 'n번방 방지법' 가운데 하나임.
블로그나 인터넷 카페, 오픈 채팅방 등 일반에 공개된 정보만이 관리 대상임. 클라우드는 아마 검열 불가능 할꺼임. 성범죄 영상물을 발견했다는 신고나 삭제 요청도 반드시 있어야 함. 이 때문에, 정작 국회 논의 과정에서 쟁점은 감시와 검열 우려가 아닌,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었음.
Q.VPN쓰면 안잡히나?
A. VPN을 사용하면 업체의 IP를 쓰기때문에 본인 IP는 나오지 않지만 혹시 법에 어긋나는 일과 연관되어 경찰이나 정부쪽에서 협력요청하여 해당 업체에서 정보 제공이 가능하다면 시간이 좀 걸리거나 어려워도 찾을 수는 있음.
Q. 그럼 어떻게 잡히나?
A.통상은 제작 배포자를 잡으면서 그 유통경로를 보면 알수 있음. 우리 나라의 수사기관은 통상 자기 소관이 아닌 범위에서는 그냥 지나치지만 근데 하나 표적이 잡혔다하면, 그럼 수사 범위가 정말 깊고 넓음.
[허용하지 않은 IFRAME: 관리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그냥 일반인을 잡진 않음. 어느정도 혐의가 있다고 생각해야 잡는거임.
어제 공포한 아청법 개정안도 그렇고 좋은 취지의 법이지만 너무 급하게 개정하고 공포한 느낌이 큼. 그러다 보니 위법 기준 또한 명확지 않아서 루머들도 많고. 그나마 직접 법무부에 전화도 하셨다고 하고 잘 정리된거 같아서 들고옴.
그래도 법 기준이 명확해지기 전까진 조심하는게 좋다고 생각함!
그리고 아동음란물 보던 새끼들은
이번 기회에 정신차리길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