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해결할 정도의 가정이면 파탄나는게 맞음. 법의 취지는 체벌을 정당화 하면 안된다 정도겠지만 실제 법정까지 가는 일은 거의 없을거임. 이건 옛날 사회적 지탄을 받을까봐 성폭력 피해자들이 자기신고를 안했던 거랑 같은 일이 벌어질거임. 단지 법정에 가는 사람은 법의 취지에 맞는 가정 폭력을 당하는 자식, 부모랑 자식이랑 연 끊은 막장 가족, 지 분에 못이겨서 신고하는 멍청한애들 세가지 부류임.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지만 개인적으론 이런 쓸데없는 법 만들시간에 제대로된 법이나 만들었음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