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큼 그건 구하라엄마법이 따로 있는게 아니라, 상속을 받을때 상속인에 해당하는 사람은 피상속인이 무엇을 하든 간에 상속 재산의 일부분을 보장 받을 수 있는 법이 있어. 예를 들면 가정에서 차별받으면서 자란 A가 있는데, 부모가 죽을때 유서에다가 "A는 버린 자식이니 유산 한푼도 없음 ㅅㄱ"하고 죽어서 A가 단 한푼도 못 받게 되면 기분 개씹좆같을거 아냐. 이런걸 방지하는 게 유류분이란건데
가나초콜릿 문제는 이게 무조건 받는거다보니 부양을 쥐뿔도 안한 새끼들도 재산을 받는다는건데, 이런 사건은 세월호때도 그렇고 구하라때도 나왔지만 다 흐지부지됐는데 왜냐하면 "부양 의무"를 법적으로 작성하기가 존나 애매하기 때문임. 거주지를 기준으로 해도 그렇고, 금전적 지원을 기준으로 해도 그렇고, 그냥 기준이 널뛰기 그 자체라 그럼.
무슨 감성팔이 말도안되는 논리로 저 남자한테 1급 살인을 적용해
법이 무슨 말장난인줄 아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