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법리적인걸 다투는 소송이 아니고 결과가 뻔한 소송이나 법적조치는 정교교육과정만 정상적으로 거친정도라면 손쉽게 가능하다..물론 중간중간 네이버지식인과 각종 검색스킬이 필요하긴하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법조계 밎 그 관련된 사람들의 밥그릇인거라 검색해도 각종 광고들만 존나게 나오고 나온정보가 참트루인지 검증이 안되고 괜시리 어려울것처럼 보여서 하기도전에 질려버리게끔 만들어놔서 그렇지 어렵진 않음..법대도 안나오고 어찌어찌 굴러굴러 법무팀에서 10년가까이 일하고있고 사수가 병신이고 조직이 꼬이고 쪼개지는 바람에 맨당에 헤딩하면서 일을 배웠지만.. 노오력만하면 가능함...그리고 사실 일반적인 법조치는 법대나온애들두 잘모르고, 혼자 발로뛰는 변호사가 아닌담에는 변호사보단 밑에 사무장들이 실무적인걸 더 잘알고 있음.
건전한도박생활 보통 초범 벌금으로 끝 체불임금의 금액에 따라 처벌수위가 바뀌긴 하는데 (0000만원이하 기준같은게 있을거임) 약간의 벌금으로 끝나버림 그후론 민사로 가야지 소액인경우 보통 짤처럼 넣어주고 끝임 ㅋㅋ 돈 300만원에 지 계좌 다 닫히는데 버티다버티다 주는거지 뭐 내가볼땐 저거 어차피 줄껀데 끝까지 버티고 버텨서 진정인 괴롭히다 준거임. 딱 자기 손해 안볼때까지만
저게 대상이 소규모 업체면 쉽다. 근데 좀 복잡한 경우도 많음. 내 경우는 첨부터 바지사장이 대표로 있었고 소송걸리기 직전에 또 다른사람을 바지사장으로 다시 앉힘 실제 경영권 가진 사장은 또 따로 있고...완전 개판 거기다가 근로감독관도 존나 애매호모하게 일처리하기도 했고... 4년지났는데 아직도 소송중 애초에 임금 떼먹고 사기칠라고 작정한 새끼들하고는 처리하기가 쉽지 않음 걍 복잡하게 얽히면 답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