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번째로는 공적연금 연계신청자를 제외한 공적연금 가입자(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가입자 입니다.) 두번째로는 18세미만(본인의 희망에 따라서),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의무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세번째로는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본인의 희망에 따라서 제외가 가능합니다. 네번째로는 일용근로자 또는 1개월 미만 기간직 근로자(1개월간 8일이상 근무, 월 60시간 이상근무자는 납부)인경우 다섯번째로는 소재지가 일정하지 않은 사업장 근로자 여섯번째로는 법인의 이사 중에 소득이 없는자 일곱번째로는 1개월 동안 근로시간 60시간 미만 근로하는 단시간 근로자 는 원칙적으로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economic00&logNo=221714179538&categoryNo=38&proxyReferer=&proxyReferer=https:%2F%2Fwww.google.co.kr%2F
첫번째로는 공적연금 연계신청자를 제외한 공적연금 가입자(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가입자 입니다.)
두번째로는 18세미만(본인의 희망에 따라서),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의무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세번째로는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본인의 희망에 따라서 제외가 가능합니다.
네번째로는 일용근로자 또는 1개월 미만 기간직 근로자(1개월간 8일이상 근무, 월 60시간 이상근무자는 납부)인경우
다섯번째로는 소재지가 일정하지 않은 사업장 근로자
여섯번째로는 법인의 이사 중에 소득이 없는자
일곱번째로는 1개월 동안 근로시간 60시간 미만 근로하는 단시간 근로자 는 원칙적으로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economic00&logNo=221714179538&categoryNo=38&proxyReferer=&proxyReferer=https:%2F%2Fwww.google.co.kr%2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