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녀는 총 딸(누나)와 아들(동생)이 있었는데, 딸은 엄마를 따라가기로 하고, 아들은 아빠를 따라가기로 함
재판부는 아내가 남편뿐만 아니라 아들에게도 어머니로써의 기본적인 의무를 다하지 않아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아내에게 있다고 보고 위자료 1000만원을 남편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리고,
딸(누나)이 성년이 된 다음 아들(동생)이 성년이 되는 시점까지 매월 40만원의 양육비를 남편에게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림
출처 https://youtu.be/uE-9LdHW0z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