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요미사카 뭐 인터넷 상 악플 당하면 같이 갚아주는 경우도 있고 존나 신경 쓰이는 사람 있고 그렇겠지 근데 사실 이미 우리나라 형법은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를 규정하고 있어 김종민 등 일반사인 구체성을 지니는 이에대한 악플 등은 처벌이 가능함. 단지 친고죄로 본인의 고소가 필요할 뿐이지. 님이 얘기하는 경우는 내가 듣기론 친고나 반의사불벌 요건 없애자는 건데 그렇다면 피해자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국가가 나서 개인을 처벌한다는 건데 그거야말로 국가폭력임. 집단따돌림도 뭉뜽그려 얘기할 게 아니라 각 행위를 개별적으로 나눠 따져야됨.님이 리걸마인드 트레이닝을 받지 않은 일반인이라 그런 것 같은데 법에 대해 접근할 땐 그런식으로 접근하면 안됨.
메곳 뭔 그런식으로 접근하면 안됨 리걸마인드 트레이닝인지 뭔지 법이 애초에 국민들의 보편적인 특성에 맞게 제정되는건데 특수한 트레이닝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법을 제정함? 그리고 자꾸 국가권력이니 국가폭력이라고 하는데 나는 애초에 악플러들에게 처벌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한 적이 없음 "책임없는 자유, 남을 해치는 자유는 자유가 아니지" 여기에서 어딜 봐야 국가가 나서서 악플러들을 강력하게 처벌해야한다 라는 걸로 귀결되는지? 나는 단지 자유라는 이름 아래에서 남들에게 피해를 주고 막나가는 사람들의 행동은 진정한 자유가 아니라고 주장하는거임
뿌요미사카 법은 국민의 보편적 특성에 맞게 합의된 것이 아닌, 자연권과 자연법에 의해 잉태되고 국민의 의견을 조금씩 담아 나타나는 거지. 보편적 특성 따라 합의되면 나치도 정당화됨, 칼 슈미트가 이런 법실증주의를 토대로 나치를 정당화했고..2차대전 이후 이런식의 법실증주의는 현대 법철학계에서 사장화됨. 그리고 그 피해란 것도 결국엔 악플이 피해인건가 생각해봐야 되는데 굉장히 이게 모호하고 주관적인 거라 기준 정립이 애매함. 어떤이는 아주 사소한 댓글에도 틀어지고 누구는 패드립에도 아무렇지 않을 수도 있어서...이러한 모호한 기준을 이유로 행위를 금지하는 건 앞서 말했지만 명확성의 원칙에도 어긋나며, 더불어 자연권이란 선험적 권리에조차 정면위배됨.
메곳 그래서 나치가 당시 독일 내에서 정당했기에 나치에 찬성한 독일 국민들도 나치 부역자이기에 오늘날 독일 국가 자체적으로 피해국가들에게 대가리 박고 사죄하는거잖아 그리고 악플과 같은 게 애매모호하다 점에서 성관련 범죄랑 비교해봤을 때 왜 유독 성관련 범죄는 난리나는건지? 시선강간이니 뭐니 쳐다봤다는 것도 결국 주관적인 입장인 게 분명하고 지나가다 몸이나 손이 스쳤다는 것도 의도가 증명되지 않는 애매모호한 행동일텐데? 또 계속 말하는데 나는 악플자체를 범법행위로 규정하고 악플러들을 범죄자로 처벌하자고 주장하는 입장이 아니라니까?
뿌요미사카 독일 내에서 정당했다 그 이후 도게자 찍는다 이런 논의가 아니라 보편적으로 동의했으니 그것이 정당하다? 아니다? 가 논제인 거임. 그게 자연법론에 따져 아니란 거고. 그 자연법, 그리고 자연권이 바로 자유란 거임. 애초 기본권은 자유권적 기본권과 생존권적 기본권으로 나뉘는데 자유권을 자연권으로 해석하고 생존권을 후천적인 것으로 봄. 그리고 성범죄 이런 건 다른 논의니 피장파장의 오류로 갖고오는 건 논지전개에 맞지 않음
걍 역사적으로 다르니까 의미가 달라진거겠지. 특히 유럽 같은 경우 하고 깊은대로 다 하라고 했다가 진짜 온나라 다 초토화 되버린 뒤에 “아 그래도 기본적인 제한은 있어야겠다”라고 생각 바뀐거 아님? 방송에선 표현의 자유라고 나왔지만 실상 자유/자유주의 의미 자체가 유럽과 미국이 좀 다르잖음. 그리고 한국은 독재시절 부터 꽉 막아왔던게 아직도 유지되는 면이 많아서 유럽식도 아님.
난 미국은 옳지 못한것 같음. 비평이야 맘대로 할수있는데 비방이나 혐오표현을 자유로 보는건...
댓글들 다 읽어보니 타일러가 미국의 자유권을 너무 두루뭉실하게 설명한 면이있긴하네. 법의 과잉보호로 통제나 겸열으로 빠질 우려는 있는거 같고 악플이 실질적으로 그사람에게 피해를 주었냐에 따라서 미국에서도 민사로 고소가능하다고 하니 미국식이 꼭 틀린것 같지도않네. 참 어려운듯
미국도 어떻게 보면 사실상 민사적 제재가 가능하단 점에서 완전 극단적인 표현의 자유 허용 국가는 아님. 또한 우리나라는 민사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하지 않는 이상 절대 미국식 따라하면 안되고... 미국도 국가가 형벌은 못 내려도 개인이 민사적으로 징벌적 손배소 걸면 법원에서 판단하고 어마어마한 배상금 물도록 하니까 가능한 거지, 우리나라처럼 명예훼손에 따른 정신적 고통 판단도 개좆만하게 하는데 형사처벌 안한다? 개판 나는 거지.
자우버 나도 법대 나오고 노무사 2차 때 민소법 했어서 다 아는데 내 말의 요지는 현재 사실이 아니라 당위를 말하는 것. 법체계나 금지가 당위가 있느냐는 건데, 거기서 리버테리어니즘 철학을 더해 재산권 침해를 수반하지 않는 표현을 막으려는 것은 과잉입법이란 얘기임.당연 외부적 명예 따위를 보호법익으로 상정하는 현 형법도 잘못됐고
메곳 나는 가능하다고 봄. 현행 형법에서 보호법익이 단순히 사람의 신체, 생명 등 유형적인 것만 있는 것도 아니고 공공의 신용이나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감독자의 감호권과 같은 무형의 것도 있고, 이러한 보호법익을 내세우는 것이 우리 헌법상 금지되는 것이 아닌 한 단순히 어떤 철학적 관점에서는 허용될 수 없다는 논증으로는 명예가 보호법익 될 수 없다고 말하기 힘들다고 봄. 명예라는 단어가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힘들고, 특히 우리헌법에서 재산권침해만을 침해로만 본다고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데에서 충분히 입법자들의 의사에 따라 제정될 수 있는 범죄이고, 어떤 비례원칙 등 헌법상 원칙에 위반되었다고는 보기 힘들다고 생각함.
한국이 유럽식으로 가면 그 끝은 중국임 애초에 표현의 자유를 제재하려면 매우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인데 한국은 논의보단 미풍양속이 표현의 자유 제재 기준이 될 것이 뻔함. + 뭐든 규제하길 바라는 특성 상 무조건 극심한 부작용 있음. 그냥 병신소리 하는 놈들은 사람들이 피하고 알아서 도태되게 하는 게 맞음
근데 사실 이미 우리나라 형법은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를 규정하고 있어 김종민 등 일반사인 구체성을 지니는 이에대한 악플 등은 처벌이 가능함. 단지 친고죄로 본인의 고소가 필요할 뿐이지. 님이 얘기하는 경우는 내가 듣기론 친고나 반의사불벌 요건 없애자는 건데 그렇다면 피해자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국가가 나서 개인을 처벌한다는 건데 그거야말로 국가폭력임.
집단따돌림도 뭉뜽그려 얘기할 게 아니라 각 행위를 개별적으로 나눠 따져야됨.님이 리걸마인드 트레이닝을 받지 않은 일반인이라 그런 것 같은데 법에 대해 접근할 땐 그런식으로 접근하면 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