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의 항소이유서의 내용대로 법을 따르는게 양심을 따르는 것과 같을 때 정의로운 법률이 공정하게 운용되는 사회인거고 만약 이 둘이 모순되는 일이 발생할 경우 양심을 따르는게 맞다고 봄 법을 따르는게 절대선이라고 한다면 일제시대 독립운동가들의 독립운동 모두의 정당성을 헤치는 일이고 지금도 세계 각지에서 발생하는 억압받는 사람들의 저항운동도 단순히 룰을 지키지않는 반동분자에 지나지 않는 셈이 되기 때문임 지금 적어도 한국의 성범죄 수사, 재판, 처벌은 공정하지 않다고 보며 사적제제 운운하기 이전에 법체계가 양심과 모순되지 않도록 고쳐나가는데 힘을 쓰는게 먼저임
승희야뻥차 이런데서 말하기는 너무 철학적인 문제이고 단순히 양심만 따르면 된다는 주장만 하려는건 아님 그리고 양심과 법에 모순이 있을 때 양심에 따랐다고 해서 법을 어김으로 인해 발생하는 처벌을 회피해서도 안되고. 본인의 양심이 참된 것인지에 대해 끊임없는 의심과 성찰이 필요하고 사회 통상적인 질서도 생각을 해야지 요지는 법치의 중요성과 가치를 알면서도 만약 본인의 양심이 이를 거부한다면, 그리고 양심을 따랐을 때 발생하는 모든 문제를 인지하고 이를 감수할 수 있다면 양심을 따를 수 있다고 봄 앞에 언급한 성찰이 없는 법을 무시하는 행위는 범법자의 행위가 되는거고 끝없는 성찰과 고민 후에 나온 양심을 따른 행위는 자기희생적일 수 밖에 없고 위인의 행위가 되겠지 내가 주장하는 건 후자고 보통 전자와 후자의 차이는 자기희생이 있느냐 없느냐로 나뉘는데 이번 사건 또한 본인이 자결한 점에서 단순히 법을 어기고 사적제제를 한 범법자로 보는건 성급하지 않냐라는거 그렇다고 이사람의 행동을 의인이라고 까지 할 수는 없겠지만
물론 자기들한테 이득 1도 없으니 무시하겠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