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군은 1934년에 1차대전에 참전한 일부를 제외한 유대인 병사들을 전부 군대에서 쫓아내게 되었는데, 이 때 별도의 유대인 판단기준을 마련합니다. 기준은 '조상 중 유대인이 몇명이나 있는가' 였는데, 조상 대에 있는 유대인의 숫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되었습니다.
-유대인 조상이 3명 이상: 완전한 유대인. 이론의 여지 없이 무조건 쫓겨남.
-유대인 조상이 2명: 반(半) 유대인. 지원병으로 국방군에 복무할 수 있었으나 장교로는 복무할 수 없었음.
-유대인 조상이 1명: 4분의 1 유대인. 징집병으로 국방군에 복무할 수 있었으나 장교로는 복무할 수 없었음.
이 기준을 만든 1934년 당시에는 유대인 조상이 얼마 없어 유대인 피가 얼마 안 섞인 사람들은 그래도 '독일인' 범주에 넣을 수 있다는 사회적 인식이 있어 병사로써는 이들이 계속 복무할 수 있었으나, 장기적으로는 이 반 유대인, 4분의 1 유대인도 전부 쫓아내려는 계획이었습니다. 국방군을 완전히 순수한 독일인으로만 구성하는 게 최종 목표였죠.
이에 따라 1940년엔 반 유대인 군인들이 전부 강제전역당해 예비역으로 돌려져 강제노동 현장으로 향했으며, 1942년에는 예비역에서도 쫓겨납니다. 1944년 10월엔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4분의 1 유대인도 전부 강제전역시키는 명령이 하달되었지만 그 당시엔 독일군 자체가 거의 무너지고 있던 상황이라 제대로 시행되진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또 의외인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런 반 유대인, 4분의 1 유대인 병사들도 재심사를 받으면 '아리아인'으로 인정되어 군 복무를 이어갈 수 있는 길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재심사는 신청만 약 1만여 건이 들어왔고, 이 중 승인을 얻은 건 약 수백건에 그쳤으나 그래도 적지 않은 유대인들이 재심사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열어둔 셈이었습니다. 심사는 주로 머리 색깔이나 코 높이, 얼굴 생김새 등의 외형적인 기준에 따라 이뤄졌으며 유대인을 끝까지 가려내겠다는 의지에 따라 상당히 빡빡했다고 합니다.
또한 전쟁 당시에 반 유대인이나 4분의 1 유대인 병사가 전사했을 때는 그를 '독일인'이라고 선언하고 군인묘지 등에 묻힐 자격을 주었다고 합니다. 재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전장에서 죽어야만 진정한 독일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특이하게도 이 조치는 히틀러의 승인까지 거쳤다고 합니다. 어쨌든 전사한 유대인은 인정해 줬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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