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수국조 손님이 없어서 앉아있는 게 '업무태만'이라고? 업무는 목적에 따라 지정하는 건데, 접객이나 손님응대가 업무지 어떻게 서있는 것 자체가 업무가 될 수 있음? 모델처럼 서있는 것 자체가 목적에 부합할 경우면 모를까, 저 식당의 취업규칙이나 업무규정에 '손님응대'가 아니라 '서있는 것' 자체가 '업무'라고 규정해놔야 근무시간에 앉아있는 게 업무태만인 거지 손님이 없고 손님응대를 할 일이 없어서 앉아있는 게 업무태만이라고 누가 정함? 저 식당의 취업규칙? 판례? NCS? 아니면 너의 뇌피셜?
쌍년맞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