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민사로 피해 입은 것에 대해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지. 아예 혐오 표현이라 규정하며 그 혐오 표현의 범위를 규정하는 인물 혹은 나라가 모든 이들으 통제할 수 있도록 하면 되나.
미국에서 hate speech 거리면서 지랄하는 꼴을 보고도 이러네
막말로 면전에서 혹은 대상을 특정해서 개새끼, 소새끼 등의 욕설을 퍼붓는 것에 대해서는 개인의 판단하에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선택지를 당연히 줘야 하되, 어떤 표현과 내용, 사상이 불쾌하다는 이유만으로 "혐오 표현"으로 규정될 수 있고 무조건적인 처벌이 가해지도록 하는 시스템은 너무 위험이 크지. 불쾌함의 여부는 개인마다 다른 법인데 그런 주관적인 기준으로 법을 운영한다는건 객관적이지도 공정하지도 않고 상술했듯 그 기준을 만드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들의 사상과 생각에 의해 모든것이 좌우됨.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는 당연한 사실은 말할 것도 없지.
자유주의에서의 자유는 "물리적으로 혹은 재산과 생명상의 피해를 끼친 경우"에 "피해자의 의지에 따라" 제한할 수 밖에 없음. 그러니까 사실 모욕죄같은건 자유의 윤리상으로는 있어서 안되는 죄임. 참조 : https://en.wikipedia.org/wiki/Non-aggression_princip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