굉장히 큰 처벌 받을 수 있는데, 집행유예받은거 보면 법원에서 굉장히 많이 상황을 참작해준거. 애초에 상대편은 두명이고 두명이서 같은 진술을하고. 경력을 보면 고지능 범죄나 검사나, 판사의 눈을 피해서 대담하게 거짓말을 할 만한 수준의 삶을 살았다고 보기 어려운 사람들임. 법원 입장에서는 당연히 저런 판결을 하는게 합당함.
검찰이나 판사가 말하고 수 많은 기자들이 보는 앞에서 사회초년생이라 할 수 있는 여자 두명이 대담하게 거짓말을 서로 말을 맞춰서 한다는건 일반적으로 거의 불가능함.
대한민국의 난다긴다하는 사람들도 검찰이나 법정이나 국회청문회가면 어버버해서 거짓말 들통나는데, 사회초년생 그것도 한명도 아니라 두명이 말맞춰서 그런다는건 진짜 일반적으로 거의 불가능함.
폐인생활청산 상황은 다르지만 가능은해 불가능은 없다고 본다 지나가다 주운 신분증 보고 강간당했다 신고하고 곰탕집이야 정황상 애매하기도한데 먹을거 안사준다고 성폭행 당했다고 신고하고 싸웠다고 남친 강간범으로 신고하고 제발로 모텔 들어가놓고 강간당했다 신고하고 수틀리면 일단 신고한 경우가 생각보다 꽤 많음 그리고 저 여자두명도 완벽하게 진술이 맞은게 아님; 이랬다 저랬다 했음 그리고 청문회랑 이런 개개인 성범죄 사건이랑 다르지..
살인 사건에서조차 피의자가 죄를 인정했어도 증거가 없으면 무죄 판결 나온다. 근데 왜 성범죄 사건에선 인정이 곧 확정이냐? 증거가 있어야 할 것 아냐. 유일한 증거가 강지환의 진술인데 강지환은 경찰 출동 당시 만취 상태였고 기억이 전혀 없었다. 근데 이런 상태에서의 진술이 증거 능력이 있다고 보냐? 형량 줄이기 위해 합의용으로 인정한 거다.
이 형태로 주로 처벌되는 경우는 남녀가 술을 같이 마신 상황에서 남자가 술이 떡이 된 여자를 데리고 여관이나 집으로 가서 섹스 하는 것이다. 상대방과 합의가 된 상태에서 여관에 들어가 섹스를 할 지라도 상대방의 만취상태에서 행해진 섹스는 간음이 된다. ---------------- 당한 사람이 자고 있거나 술등을 마셔서 제대로된 의사결정능력을 없을때 일어나면 준강간으로 합니다.
성인지 감수성 풍부한 사람들이 많으시네. 강지환이 진짜로 자기가 유죄라고 생각해서 준강간 인정했을까, 아니면 무죄 주장하다가 괘씸죄 적용돼서 ㅈ될까봐 적당히 타협하려고 인정했을까.
요즘 판결 자체가 하도 말도 안되는 성인지감수성 타령하면서 남자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하게 나오니까 판결에 의구심을 갖는 건 당연한거지.
무슨 니가 법관해라느니 뭐니 하면서 비꼬는 거 보기 흉하네. 그런식으로 쉴드치니까 페미들이 더 날뛰지. 솔직히 카톡, cctv 등 정황 증거들 보면, 술 먹고 섹스는 했어도 강금은 절대 아니라는 건 확실하지? 강금 주장했던 여자들 말이 틀렸다는 걸 보면, 강간을 주장하는 것도 무고이지 않을까 라는 건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냐? 가뜩이나 남성에게 ㅈ같은 판결만 가득한 성인지감수성 넘치는 세상인데 말야.
그렇게 외치던 "법원 판결문" 나왔는데 이번에는 믿고 따르질 않네?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