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불법 유포된 남성의 알몸 사진이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된 상황인 것이다. 해당 글은 조회 수 1만 회를 훌쩍 넘으며 순식간에 확산됐다.
일부 회원들은 남성의 성기 크기를 지적하거나 평가하기도 했다. A 씨가 사진을 퍼온 다른 게시판 글의 조회 수까지 합치면 남성이 입을 피해는 적지 않을 수밖에 없다.
특히 원본 사진의 경우 모자이크가 전혀 되지 않은 채 남성의 얼굴이 그대로 노출된 것으로 알려져 우려가 높아지는 상황이다.
게시물이 확산된 후 일부 네티즌은 A 씨를 신고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실제로 A 씨를 비롯해 사진을 유포한 일부 회원들은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 사회적 물의를 빚었던 일명 'n번방 사건' 이후 개정된 n번방 방지법이 적용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개정안에 따르면 불법 성적 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
남성이 스스로 알몸 사진을 촬영한 것이더라도 본인의 의사에 반해 유포할 경우 같은 처벌을 받는다.
반박시 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