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33년 3월 24일
독일 국회에서 수권법(enabling act)이 통과된다
수권법이란 입법부가 행정부에 ‘입법권’을 위임하는 사례를 말하는것이다
정식명칭은 ‘민족과 국가의 위난을 제거하기위한 법률’이고 ‘전권위임법’으로도 불린다
법률의 내용은 아래 총 5개의 항목으로 이뤄져 있다


항목 아래에는 차례대로
파울 폰 힌덴부르크 대통령
아돌프 히틀러 총리
내무장관,외무장관,재무장관 순으로 서명되어 있다
한국어로 번역하자면
민족과 국가의 위난을 제거하기 위한 법률
독일 국회는 다음과 같은 법률을 제정한다.
이로써 상원의원의 승인을 선언하며, 이 법률의 하위 항들로 인해 헌법 수정의 요건을 채운 것으로 확실히 인정받는다
제1조
독일의 법률은 헌법에서 규정되고 있는 절차 이외에 독일 행정부에 의해서도 제정될수 있다.
이 조는 바이마르 헌법 제85조 제 2항및 제87조에 광한 사항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제2조
독일 행정부는 연방 의회 및 연방 참의원의 제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헌법에서 정한것과 다른 내용의 법률을 제정할수 있다.
다만, 대통령의 권한을 변경할수는 없다
제3조
독일 행정부에 의해 제정된 법률은 총리에 의해 작성되어 관보를 통해 공포된다.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법률은 공포한 다음날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헌법 제68조에서 제77조는 정부에 의해 제정된 법률에 대하여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
독일이 외국과 조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조약은 입법권을 가진 다른 기관과의 합의를 필요로 하지않는다.
행정부는 이러한 조약의 이행에 필요한 법률을 공포할수 있다.
제5조
이법은 공포한 날부터 1937년 4월 1일까지 효력을 발휘하며 현 행정부가 다른행정부로 교체될 경우에는 효력을 잃는다
쉽게말해서
제1조
행정부(히틀러)가 입법권을 가지며 의회존재의 의미가 사라졌다
제2조
대통령권한, 연방의회, 참사원 제도 이외에는 모든걸 바꿀수 있다
제3조
총리(히틀러가) 법률을 공포할 권리를 가진다
(본인 입맛대로 공포하고 거부할 권리가 생긴다)
법률 공포 다음날부터 법률 효력이 생긴다
제4조
외교에 국회가 끼어들수 없다
(외교권은 히틀러의 것이다)
제5조
법률이 나중에 없어진다는걸 보여준다
(비나치 우파정당을 포섭하기위한 조항)
당시 국회 의석 647석중
출석 2/3 찬성 2/3을 충족하지 못했던 나치당은
반대파인 독일 공산당 81명
독일 사회민주당 26명
을 체포하고 모두 기권표로 처리했고
우파세력을 끌어들여 찬성표를 던지게 한 결과
441찬성 : 91반대
결과적으로 법률을 통과시킨다

이 법률이 통과되면서 바이마르 공화국의 민주주의 체제는 무너졌고 나치의 독재체제가 수립된다
수권법 통과 이후 바이마르 공화국의 국회는 무의미해졌다
히틀러는 1933년 3월 31일 모든 독일공산당의 의원 의석을 박탈했고, 주의회 자치권 박탈 후 국회의석 수의 비례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며 모든 주에서 나치당이 다수를 차지한다
또한 1933년 7월 14일 법률 통과 3달만에 정당신설금지법을 5분만에 통과시켰고 모든 당을 해산시키며 나치당 뿐인 국회를 만들었다

사실상 히틀러의 독재체제는 확립된것이다
수권법 통과당시 반대했던 독일 사회주의당 당수인 오토 벨스는 같은해 8월 히틀러에 의해 시민권을 박탈당하고 추방되었다

이후 히틀러는 1939년 총리 임기가 끝나며 다시 선거에 나왔어야 했지만 2차대전을 일으킨 히틀러는 국가비상사태라는 핑계로 계엄령을 내려 모든 선거를 중단해 죽을때까지 총통권한을 갖게 되었다
공수처도 독재로 갈수있는 시작점아님?
야당한테 반대표줘서 공수처장임명에 자꾸 부딪히니까
입맛대로하려고 개정논의하던데 덜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