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조 왕건이 만든 훈요 10조를 보면
첫째, 삼국통일의 위업이 모든 부처의 보호에 힘입었으니 불교를 잘 위할 것.
둘째, 제멋대로 절을 더 창건하지 말 것.
셋째, 왕위계승은 적자적손을 원칙으로 하되 장자가 자격이 없을 때에는 인망 있는 자가 대통을 이을 것.
넷째, 중국의 풍속을 굳이 따르지 말고 거란 등 야만국의 풍속을 배격할 것.
다섯째, 서경을 중시할 것.
여섯째, 연등회, 팔관회 등의 중요한 행사를 소홀히 다루지 말 것.
일곱째, 왕이 된 자는 쓴 충고에 귀기울이고 아첨은 멀리하며, 백성들의 민심을 얻을 것.
여덟째, 차현 이남 공주강 밖은 산형지세가 배역하니 그 지방의 사람을 등용하지 말 것.
아홉째, 모든 관료의 녹봉을 제도에 따라 공적으로 정해줄 것.
열째, 널리 경전과 역사서를 보아 지금을 경계할 것.
이러하다.
여기에서 여덟째가 핵심인데 공주강 밖의 인물은 등용하지 말라는 것이었다.
근데.. 공주강 밖을 본관으로 함은 물론 대대로 향리까지 지내온 가문이 있었으니..

바로 이의방의 전주이씨이다.
그의 아버지는 대장군을 하였고, 현대 계급상 대위급이지만.. 이의방도 나이 50에 가깝지만은 황제의 총애를 받기 좋은 견룡행수를 했을 정도로
상당히(?) 대우가 좋았다.
물론 소손녕의 6만 이하의 침입에 놀라 서경이북 땅까지 떼어주고 강화를 맺으려 했던 성종도 팔관회와 연등회를 금지하여 훈요 10조를 어겼지만
이의방의 전주가문과 혜종의 외척인 나주가문은 물론
기타 두루뭉술한 것들도 보면
훈요 10조는 잘 지켜졌는지 의문이다.
.. 이의방의 전주는 후백제의 도읍인 완산주인데..
첫째, 삼국통일의 위업이 모든 부처의 보호에 힘입었으니 불교를 잘 위할 것.
둘째, 제멋대로 절을 더 창건하지 말 것.
셋째, 왕위계승은 적자적손을 원칙으로 하되 장자가 자격이 없을 때에는 인망 있는 자가 대통을 이을 것.
넷째, 중국의 풍속을 굳이 따르지 말고 거란 등 야만국의 풍속을 배격할 것.
다섯째, 서경을 중시할 것.
여섯째, 연등회, 팔관회 등의 중요한 행사를 소홀히 다루지 말 것.
일곱째, 왕이 된 자는 쓴 충고에 귀기울이고 아첨은 멀리하며, 백성들의 민심을 얻을 것.
여덟째, 차현 이남 공주강 밖은 산형지세가 배역하니 그 지방의 사람을 등용하지 말 것.
아홉째, 모든 관료의 녹봉을 제도에 따라 공적으로 정해줄 것.
열째, 널리 경전과 역사서를 보아 지금을 경계할 것.
이러하다.
여기에서 여덟째가 핵심인데 공주강 밖의 인물은 등용하지 말라는 것이었다.
근데.. 공주강 밖을 본관으로 함은 물론 대대로 향리까지 지내온 가문이 있었으니..

바로 이의방의 전주이씨이다.
그의 아버지는 대장군을 하였고, 현대 계급상 대위급이지만.. 이의방도 나이 50에 가깝지만은 황제의 총애를 받기 좋은 견룡행수를 했을 정도로
상당히(?) 대우가 좋았다.
물론 소손녕의 6만 이하의 침입에 놀라 서경이북 땅까지 떼어주고 강화를 맺으려 했던 성종도 팔관회와 연등회를 금지하여 훈요 10조를 어겼지만
이의방의 전주가문과 혜종의 외척인 나주가문은 물론
기타 두루뭉술한 것들도 보면
훈요 10조는 잘 지켜졌는지 의문이다.
.. 이의방의 전주는 후백제의 도읍인 완산주인데..
차현이남 공주강 밖 사람은 등용할때
조심하고 명심해야한다고 했는데
지금 학자들은 대게 현재 충청북도 청주에 있는
궁예를 따르던 잔존세력으로 추정함
그러다가 조선시대에 들어서
<차현이남 공주강 밖> 이게 후백제로 인식
후백제 = 호남 이런식으로 잘못 해석되었다 봐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