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에서는,
조선시대떄 있었던,
57살 여성과,
67살 공신의 결혼에 얽힌 이야기야
이 67살 공신은 이지라는 인물로,
태조 이성계의 사촌동생이며,
위화도 회군 당시 직접 전투를 치르며 공을 세워,
조선건국 후 원종공신에 봉해진 인물이야
그리고 57세의 신부는 이름은 알려져 있지 않지만,,
낙안김씨로서,
역시 존귀한 신분 이었어.
그녀의 아버지는 김주로는 성곽 건설의 스페셜리스트로서 태조의 총애를 받았고,
사별한 첫번째 남편 또한,
조화라는 인물로,
조선건국의 일등공신 조준의 조카였지
물론 당시는 과부의 재혼이 금지되어 있지 않은 시기였지만,
아무래도 당대사람들이 받아들이기에는 많이 충격적인 결혼이다 보니,
두 사람은 자신들의 결혼사실을 결혼식 하루전 까지 숨겼는데,
하루 전날 이 소식을 들은
김씨부인의 아들들은...
하늘이 무너지는 듯 난리가 났지...
그들은 공신이고, 종친이고 뭐고 당장 이지의 집으로 쫒아감
이지인지, 디피걸트인지 당장나와!!!
허허 이제 곧 가족 될 사이끼리 무슨일인가?
게다가 나는 종친에, 공신인데
내동댕이행
김씨부인의 아들들이
이지를 땅에 내동댕이 쳐버리는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세기의 로맨스는 결국 이뤄져,
다음날 두 사람은 마침내 결혼에 골인 하였어
그러나 아들들이 우려했던 대로 이 결혼은 파장을 일으켰어.
상술 했 듯이 과부의 결혼이 불법은 아니었지만,
그 당시 조선사회가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충격적인 결혼이었고,
곧 사헌부에서 이지에 대한 탄핵이 들어갔어
* 물론 불법은 아니었기에 재혼자체를 시비 걸지는 못했는데...
* 문제는 김씨부인에게 있었어. 사실 이 김씨부인은 보통 여자가 아니어서.. 16년전 남편이 아직 살아있을때, 이미 간통죄를 저지른 전과가 있음
* 결국 사헌부의 관리들은 이것을 문제삼아, 이지는 종친의 수장이 될 자격이 없다고 탄핵이 들어간 것인데..(현대로치면 고위직에 있는 사람이 재혼하는데, 상대방이 전과자인 상황)
응 안들리는데~ 불법도 아닌데 뭔 상관? 너나 잘하세요~
* 이지 부부에게는 다행으로 태종은 이 탄핵안을 쿨하게 씹음.
"이분이 늙었는가 했더니, 전혀 늙지 않았다" - 이후 김씨부인이 남겼다는 한마디...(무려 실록에 실림ㄷㄷㄷ)
* 두 사람은 12년을 해로했는데, 이지가 죽자 김씨부인은 종친의 아내로서 정1품에 봉해짐
* 이때도 김씨부인의 간통경력 등으로 인하여 문제가 되었지만, 세종은 끝내 김씨부인을 정 1품으로 봉해줬어
* 대신 그 아들 조심을 파직함(아들은 무슨죄???)
* 이후 이것은 김씨부인 후손들의 약점이 되어, 김씨부인이 죽은 다음에도, 손자와 외손자가 이 일로 꼬투리를 잡히며 삭탈관직(음란한 여성의 자손이 고위직에 있으면, 누가 정조를 지키겠냐느식의 논리로..)을 당하기도 해.. 안습...
* 재밌는 일화이기에 소개했지만, 한편으로는 참 슬픈 일화이기도 한 것이, 물론 김씨부인의 간통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지만, 이후 조선사회가 점점 유교적 보수가 진행되면서..재혼까지 금지되고.. 많은 과부들이 자식과 후손의 장래를 위해 모든 욕망을 통제 당한채 참고 살아야 했던 것은... 참.....
* 이상으로 57살에 10살 연상오빠와 결혼한 조선시대 여성에 관한 글을 마칩니다.
* 읽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이지인지, 디피걸트인지" <- 이해하고 현웃 터짐ㅋㅋㅋ